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사진제공=한국콜마)
한국콜마는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과 관련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 최근 법정 소송비용을 수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자사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 원씩, 총 3120만 원의 소송비용을 받았다.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지불한 법정 소송비용 전액을 돌려받은 것.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는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선크림 등 한국콜마의 처방 자료 및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 1∙2심은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이어 2024년 10월 수원지법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술유출 솜방망이 처벌’ 사례로 언급된 바 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