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세제 유인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지역 사회와 건강보험 재정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설탕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설탕세 도입·신설을 둘러싼 공론화에 직접 나선 셈이다. 설탕세는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조세·부담금 제도로, 해외에서는 영국과 미국 등을 포함해 120여 개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탕세 도입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가공식품 100리터당 설탕 함량이 20㎏을 초과할 경우 제조사에 2만8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지난해 '설탕 과다사용세 도입'을 주제로 관련 토론회를 개최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