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준비기일은 쟁점 정리와 의견을 듣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특검 사건은 쟁점이 많아 절차 관련해서만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첫 공판에서는 △입증 계획에 대한 협의 △모두진술 △서증 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 특검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2분가량 진술하겠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측은 각각 3분가량 혐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피고인 측의) 증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증인 신청이 있으면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 분리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적절치 않다"며 "특검의 다른 사건 중에선 공소사실만 보더라도 무관해 분리한 게 있지만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과 명 씨가)대항범 같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로 내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28일에 있을 김 여사의 선고를 언급한 뒤 "(내일) 선고되면 저희가 관련 내용을 확인해볼 것"이라며 "선고 내용에 맞춰 적절히 변론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명 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