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 (강선영 의원실)
강선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7일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정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보호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이들이 거주지에 전입한 후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테러, 납치 등 신변 위협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권과 신변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 제4조에 제5항을 신설해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도록 명시했다.
강 의원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소명”이라며 “이 정부가 보다 책임감을 느끼고 이들의 신변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