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 기업 ‘신고제’로 관리…농식품부, 맞춤형 정책지원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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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법 시행 후속조치…온라인 신고 시스템 본격 운영
신고 기업에 R&D·수출·인력 지원 우대…정책 대상 관리 고도화

▲푸드테크 핵심 기술 중 식품제조 분야 개요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관리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푸드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산업 육성 전략을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1일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하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신산업으로, 식품의 생산·제조·유통·소비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바이오기술(B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산업을 말한다. 공장에서 로봇이 식품을 만들고, 앱을 통해 개인 건강 상태에 맞는 식단을 추천받거나 배달 로봇이 음식을 문 앞까지 전달하는 흐름이 모두 푸드테크에 해당한다. 식물성 대체육과 밀키트·간편식, 맞춤형 식품, 식품 제조 자동화와 스마트팩토리, 배달 플랫폼과 조리·서빙 로봇, 친환경 포장재, 식품 부산물 업사이클링까지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변화가 푸드테크의 영역이다. 기술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유통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고령친화식품과 개인 맞춤형 식단 등 새로운 식품·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푸드테크의 핵심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를 통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 산업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 절차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식품산업통계정보(FIS) 홈페이지 내 전용 메뉴를 통해 신규 신고와 변경 신고, 유효기간(3년) 만료에 따른 갱신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정관이나 사업운영규정, 매출액 관련 재무제표,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가 수리된 기업은 향후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푸드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연구·개발(R&D), 수출 지원, 인력 양성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61조 원으로, 2017~2020년 연평균 31.4%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제를 통해 정책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 육성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푸드테크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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