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철 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산재 양극화⋯역량 부족한 곳 다른 방법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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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안내·지원, 대규모 사업장 처벌 중심 '투 트랙' 제시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재예방TF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6일 시행 만 4년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산업재해가 줄어들었느냐”며 “(오히려) 양극화하고 있다. 작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이슈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역량이 부족한 곳에 대해 다른 방식의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세·중소 사업장에 안내·지원으로 ‘길을 잡아주고’, 대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엄중히 처벌하는 ‘투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유효한 방식은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실제화하고, 작은 사업장까지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려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사이의 관계 조정부터 논의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대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업들의 안전보건 투자가 증가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류 본부장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Robens Report)’ 사례를 들어 국내 산업안전 법령 체계의 변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영국은 1970년대 로벤스 보고서를 기점으로 지시·규제 위주의 법을 ‘자율 규제와 무거운 책임’을 골자로 한 포괄적 체계로 전환했다. 그는 “(영국의 체계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충분하게 노동자들과 그 외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다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놓고, 대신에 내부적인 내용, 방법, 과정에 대해서는 ‘셀프 레귤레이션(Self-regulation·자율 규제)’을 택하라고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관해선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시대에 부응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류 본부장은 최근 산업계 화두인 ‘피지컬 AI(Physical AI)’와 로봇 도입에 대해 “과거의 자동화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라며 “로봇이나 피지컬 AI가 들어왔을 때 어떤 위험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전적인 관리 규율이나 규범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보건 요인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건 대부분 관리 비용들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라며 “이것만 가지고 먼저 들어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한 이후 관리의 방안들 자체가 ‘카오스(Chaos)’가 될 것이다,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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