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9일 종료는 지난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라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논란을 예로 들며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당시에도 기업과 국가가 망할 것처럼 과도한 반발이 있었지만, 막상 시행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됐다"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는 과정 역시 고통과 저항이 따르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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