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돼지고기·두부·쇠고기 위반 잦아…거짓 표시 땐 형사처벌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품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다. 오프라인 유통망은 물론 배달앱 등 통신판매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 표시하는 행위를 ‘싹쓸이’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거 설 명절 기간 위반 사례가 많았던 품목과 유통 경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설 명절 기준 원산지 위반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가 1위였고, 이어 돼지고기·두부류·쇠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온라인 유통에 대한 사전 관리도 강화된다. 21일부터 30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을 투입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모니터링한다. 이어 26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2일부터 13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점검한다.
설 명절 수요가 많은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밤 등 제수용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지역은 지방정부와 협업해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되면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표시의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철호 농관원장 직무대리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나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