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인데 제과점 신고, 주택 포함 토지 사업자산 처리 사례도 확인

수도권 외곽의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세청이 운영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동산 상속이나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자산 규모가 큰 서울·경기권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제도 집행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현황 파악 성격이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할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문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백억 원대 토지 위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조성한 뒤, 이를 가업으로 승계해 상속세를 대폭 줄이거나 사실상 면제받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과점업으로 분류되는 베이커리카페는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국세청은 우선 실제 영업 형태와 등록 업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경기도의 한 대형 베이커리카페는 제과점업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신고 내역을 보면 제과 관련 매입은 소량의 완제품 케이크에 그쳤고, 커피·차 등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두 배 이상 높았다. 매장에는 수십 종의 음료 메뉴와 넓은 좌석 공간이 마련돼 있었지만, 제과 설비는 카운터 옆 소형 냉장고가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 사례가 사실상 커피전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도 핵심 점검 대상이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건물 면적이 60여 평에 불과한 베이커리카페에 500여 평 규모의 부수토지와 정원이 조성돼 있었고, 해당 토지 안에는 사업주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사업자등록상 건물과 토지 전체를 사업용 자산으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이 가운데 일부가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가업을 실제로 누가 경영하고 있는지도 주요 판단 기준이다. 수도권의 한 대형 베이커리카페는 수십 년간 실내 골프연습장과 부동산업을 운영해 온 70대 부친 명의로 개업했지만, 개업 직전 자녀는 직장을 그만둔 뒤 현재 별다른 소득 활동이 없는 상태였다. 국세청은 고령의 부모가 실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업 요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 대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법인 형태의 베이커리카페 역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근로·사업 이력이 없는 80대 모친이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고, 자녀들과 지분을 나눠 가진 가족법인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와 대표·지분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일정 기간 실제 경영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업상속공제 신청 단계에서의 사전 검증과, 상속 이후의 사후 관리 요건 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이 있을 경우,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공제 요건 관련 혐의점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업종과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 사후관리 요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해 가업상속공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