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숨긴 신탁재산 ‘첫 전면 포착’…국세청, 6월부터 신고 의무화

해외신탁 신고제도 첫 시행…역외자산 관리 사각지대 해소
미신고 시 재산가액의 10% 과태료…소득·상속·증여세 추징 가능

▲2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 진행 모습. (사진제공=국세청)

해외에 신탁 형태로 보유한 자산도 더 이상 국세청의 관리망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해외주식·부동산·금융계좌에 비해 파악이 어려웠던 해외신탁 재산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열고, 올해부터 해외신탁 명세를 처음으로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거주자는 지난해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신고 대상은 해외에 신탁한 주식, 부동산, 금융자산 등이다.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추가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지만, 일부 고액 자산가와 기업이 해외신탁을 활용해 자산과 소득을 은닉하는 사례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신탁 구조를 이용한 탈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6월 신고 기한에 앞서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안내할 계획이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외환거래 내역과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검증에 나서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국세청이 해외신탁 자료를 올해 처음 제출받는 만큼, 신고 대상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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