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 컨설팅, 기술자문 등 기업 밀착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에 따라 AI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준희 KOSA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지원데스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판식을 갖고 지원데스크 사무실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AI기본법 지원데스크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 인력들이 참여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를 제공한다. 상담 내용은 비공개다.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는 한편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된다.
이와함께 지원데스크에서 기업들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주요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한 질의 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기업들에게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현장을 찾아가는 AI기본법 설명회도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류 차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AI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이라며 “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