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업계가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노동자성 추정 원칙’에 대해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몰아넣고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노동자성 추정 원칙을 소상공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독소조항"이라며 "계약의 실질과 관계없이 일단 노동자로 간주하고, 이를 반박할 입증 책임을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유연한 고용 구조와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소상공인 업종은 초단기 아르바이트, 실적 수당 계약, 가족 경영 등 매우 다양하고 유연한 고용 형태를 띠고 있다. 이를 일반 임금 노동자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대리운전 업계는 지금도 고용·산재보험 의무화로 인해 이익률이 3~5%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은 물론, 야간연장수당까지 물게 괘 지금보다 최소 3~4배 이상의 사용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며 "결국 카카오 대리운전과 같은 대기업들만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게 돼 대리운전업계의 소상공인들은 말살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유연화 등을 통해 고용환경을 개선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고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면서 "획일적 규제는 결국 소상공인의 고용 의지를 꺾고, 나 홀로 경영을 강제해 일자리 감소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이해 당사자 간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할 문제를 정부가 시일까지 지정하면서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만은 안 된다"며 "노동자성 추정 조항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