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교권침해 교육감 직접 고발 권고…학교 민원 ‘기관 대응’으로 전환

폭행·성희롱 등 중대 사안 엄정 대응…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
교사 개인 연락처 민원 금지…교육활동보호센터 110곳으로 확대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학교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으로 전환한다. 교권 보호를 위한 지역 단위 지원망도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22일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특이·악성 민원과 중대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청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절차가 매뉴얼에 명시된다. 그동안 고발 여부가 현장 판단에 맡겨지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학교장의 긴급조치 권한도 강화된다.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횟수와 관계없이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기존 5일의 특별휴가에 더해 추가로 최대 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민원 대응과 분쟁 조정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례 중심 연수도 확대된다.

학교 민원 대응 체계는 ‘기관 대응’ 원칙으로 전환된다. 학교 민원 접수 창구는 대표번호나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등 학교가 정한 공식 창구로 단일화되며,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된다. 학교 민원대응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제화 논의도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지역 단위 교권 보호 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55곳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내년까지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돼 110여 곳으로 늘어난다. 센터에서는 법률 지원과 상담, 조기 분쟁 조정 등 원스톱 지원이 제공된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이 교사의 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기관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며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의 학습권도 지켜질 수 있다”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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