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무효' 행정소송 결론 임박…"뒤집기 쉽지 않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이달 말 결론을 앞두고 있다. 소송 당사자인 개혁신당은 통계 적용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포함됐다며 효력정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을 법원 판단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수도권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은 29일께 1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개혁신당과 수도권 규제지역 대상 주민 33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대책 결정 과정에서 발표 직전인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6~8월 3개월 통계를 기준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정을 심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당시 9월 통계가 공표되기 전이어서 6~8월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원고 측은 심의 당시 국토부가 이미 9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할 경우 서울 외곽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규제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의 직접 쟁점은 통계 적용 기준과 지정 절차의 적법성이다. 다만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소송 대상 지역의 대책 발표 전후 가격 흐름이 상대적으로 완만했던 점도 논쟁을 키운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소송 대상인 서울 4개 자치구의 지난해 누적 매매가격 변동률은 도봉 0.89%, 강북 0.99%, 금천 1.23%, 중랑 0.7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누적 변동률이 8.71%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크게 낮다. 10·15 대책 발표 이전 기준으로도 도봉 0.50%, 강북 0.77%, 중랑 0.4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 등도 연간 상승률이 2~3% 수준에 그쳐 급등 국면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원고 측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규제지역 지정은 정책 재량의 영역에 속해 법원 역시 정책의 적정성보다는 절차상 하자나 법령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규제지역 지정은 정책 재량의 영역에 해당해 법원이 개입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통계 적용을 둘러싼 다툼이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 수준의 위법으로 보기까지는 문턱이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사법 판단과 별개로 규제 지정 절차를 보완하는 입법에도 나섰다. 소송으로 정책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 규제 지정을 막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부동산 규제절차 투명화 법안 등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관할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재지정 단계에서만 의견을 듣던 절차를 최초 지정 단계부터 협의하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에도 시·도지사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드시 회신하도록 해 중앙정부의 일방적 규제 통보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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