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기 직권 연장·세무조사 유예…유동성·불확실성 동시 완화

미국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 즉각적인 조치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 청장이 2026년 들어 처음으로 연 기업 현장 간담회다.
김해 지역 수출기업은 지난해 28개 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를 떠받쳐 왔지만, 최근 관세 부담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다수 기업이 자금 압박을 겪고 있다. 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김해를 찾아 기업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관세 피해 등으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지난해 법인세 납기 연장으로 20억 원대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선제적인 자금 부담 완화와 세무조사 부담 경감을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 건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수출 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오늘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국세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직권 납기 연장과 조기환급,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내놓은 지원책에 따르면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도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돼 6월 30일까지 미뤄진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 기한이 함께 연장된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신고기한 이후 1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해 자금 회전을 돕는다.
세무조사 부담도 낮춘다. 수출액이 매출의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조사 유예를 신청하면 정기 세무조사가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수출 중소기업에 우선 처리하고,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이중과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용 소통창구도 마련한다. 주요 진출국과의 양자 협의와 설명회를 통해 해외 과세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현장을 계속 찾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