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PE는 선제 대응…준법·법무 인력 확충
"AUM 5000억 이상이라도 사정 제각각"
사모펀드 운용사(PE)의 준법감시인 선임 강제화를 둘러싼 업계 내 반응이 엇갈린다. 금융당국이 운용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준법감시 기능 강화를 요구하자, 대형 운용사들은 제도 취지에 공감하는 반면, 운용 인력이 적은 중소형사는 현실적인 부담을 호소하는 분위기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금융감독원 PE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자율규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실태 점검, 준법감시 기능 강화 등 전사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안에는 운용자산(AUM) 5000억 원 이상 운용사의 경우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PEF 시장이 외형적으로 성장한 만큼 준법감시인 선임 등을 통해 내부통제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개선안이 공개되자 업계에서는 운용 규모와 실제 조직 여건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AUM 5000억 원을 넘기더라도 운용 인력이 10명 미만인 하우스의 경우,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는 것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중소형 PE 관계자는 "PE에서 상근하는 준법감시인은 산업 구조와 거래 관행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며 "그에 걸맞은 인력을 영입하려면 급여 수준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AUM이 5000억 원을 넘는다고 해도 연간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운용사는 비용 대비 효용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형 운용사와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준법감시인 선임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을 내놨다. PE가 법적으로는 금융사가 아니지만, 시장과 투자자들로부터 사실상 금융사로 인식되는 만큼 내부통제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또한, 각 운용사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AUM 50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삼은 점도 금융당국에서 운용사들이 수용 가능한 범위로 정해줬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전날 열린 금감원 PEF 간담회에서도 감독당국은 내부통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PEF 운용사는 금융사가 아니지만 금융사로 인식되는 영역에 속해 있다"며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준법감시 역할을 하는 인력을 보유한 PE도 존재한다. IMM PE는 김앤장 출신 임신권 변호사를 최고법률책임자(CLO)로 영입했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2016년부터 오길령 변호사를 준법감시인으로 뒀다. PE와 성격은 다르지만 이지스자산운용 등 대형 자산운용사도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리스크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준법감시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운용사별 자율규제 역량을 높이는 등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