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탑재 후 1천회 상회⋯올해 28억 투입해 '원스톱' 고도화

이제 인공지능(AI)이 3초 만에 법적 근거와 대응법을 알려주는 시대가 열렸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도입 1년 만에 이용 건수 11만 건을 넘기며 노동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2025년 AI 노동법 상담 운영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누적 이용 건수가 11만7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의 일등 공신은 '민관 협업'을 통한 접근성 강화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당근알바)'에 AI 상담 서비스를 탑재했다. 그 결과 일평균 이용량은 탑재 전 251회에서 탑재 후 466회로 85.7% 급증했고 올해 1월 들어서는 하루 1000회를 웃돌고 있다.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앱 속에 행정 서비스를 심어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이다.
주목할 점은 '사각지대 해소' 효과다. 이용 시간 분석 결과 관공서 문이 닫힌 야간과 주말 이용 비중이 37.7%에 달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노무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셈이다. 정보 탐색 시간 역시 기존 포털 검색 대비 87.5%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됐던 AI의 거짓 답변(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잡았다. 노동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약을 맺고 현직 노무사 173명을 투입해 학습 데이터를 정밀 검증했다.
또한 34개 언어를 지원해 전체 상담의 6.8%를 차지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법률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정부는 올해 이 서비스를 단순 '상담'을 넘어 '해결' 단계로 진화시킨다.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능을 대폭 고도화할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이미지 분석'이다. 이용자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AI가 이를 판독해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알려준다.
상담 결과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 노동포털의 사건 접수 시스템으로 즉시 연결되는 '원스톱 신고' 기능도 추가된다. 상담 범위 역시 기존 임금·근로시간 중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산재, 고용허가제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AI 노동법 상담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노동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모범 사례"라며 "올해는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손끝 위 노동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