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권영진 소위원장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8.01. xconfind@newsis.com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화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법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원도심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건축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재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원도심 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높이 제한 완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각종 부담금과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특례를 담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가 공동 대표 발의자로 나섰고 여야 의원 35명이 참여했다.
복 의원은 "노후계획도시법 시행 이후 원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 출발한 논의가 여야 공동의 민생입법으로 결실을 맺게 돼 뜻깊다. 전국의 쇠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원도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여야가 따로 없는 민생 과제"라며 " 특히 노후화된 지방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국토위 여야 간사가 함께 발의한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