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영업정지 등 제재규정 추진…올해 안에 발의 예정

사교육 시장의 이른바 ‘일타강사’들과 현직 교사 간 대규모 시험 문항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재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현행 학원법이 허위·과대광고나 미등록 운영 등 일부 위법 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규정을 두고 있어, 문항 거래와 같은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폐쇄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법 개정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과 학원 강사, 운영자 및 임원까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관련 연구용역과 법률 자문을 거쳐 올해 안에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 논의는 최근 검찰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등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무더기로 기소하면서 본격화됐다.
검찰은 지난달 말 메가스터디 소속 ‘일타강사’로 알려진 현우진씨와 조정식씨를 포함해 대형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교사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공소에 따르면 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서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약 4억2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영어 문항 수급을 위해 현직 교사들에게 약 8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 강남대성연구소도 2020~2023년 교사들과 수능 모의고사 및 내신 출제 문항을 거래하고 각각 7억여원과 11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강사들과 학원 측은 “정상적인 문항 공모 절차에 따른 계약이었으며 교사라는 지위에 따른 특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법적인 문항 거래는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 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신평가와 입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