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자진 탈당…'제명' 처분 일주일 만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상황과 관련해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자진 탈당했다.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 일주일 만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 선을 그은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은 정당법과의 충돌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당법 3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은 당헌상 절차 외에도 당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윤리심판원 징계를 최고위원회가 의결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의원총회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청원한다면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굳이 의총 추인을 거치며 선배·동료·후배 의원들께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김 의원의 뜻을 파악하려는 접촉을 했다"며 "자진 탈당을 하는 게 좋겠다는 요청을 간곡하게 드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카드 사적 유용 의혹,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 공천 헌금 수수 묵인 의혹 등 13건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이런 의혹들을 사유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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