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안내·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유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유튜버 등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처음으로 신고안내 대상에 포함되고, 대리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안내 범위도 크게 넓어졌다.
국세청은 2025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수입금액과 주요 사업경비, 시설·장비, 고용 인원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주택임대업, 캐디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 전반이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의료·교육·주택임대업 등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매년 수입금액과 사업장 운영 실태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활용되는 기초 자료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 167만 명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열람이 어려운 고령 주택임대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는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나 외화 수취 내역이 있는 유튜버, 인스타그램 등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게도 신고안내가 처음 실시된다. 아울러 연간 용역 제공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안내 대상도 전년 8만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됐다.

안내 대상 사업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신고도움 서비스’와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지급명세서와 외화 수취 내역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대상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제공돼 세무대리인 없이도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해 무실적 신고도 가능하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가능하며, 신고 마감일인 2월 10일에는 자정까지 접수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서비스 등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업·약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