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규제혁신으로 2년 연속 ‘우수’…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반도체 국가산단·주민과세 문제 해결 주도…현장형 규제개선 성과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이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과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를 기념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규제혁신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6일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으며, 추진계획 수립부터 규제발굴·개선활동까지 4개 항목 11개 지표 전 과정을 종합 평가했다. 이 가운데 광역지자체 3곳, 기초지자체 21곳 등 24개 기관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용인특례시는 기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장에서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반도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성과로 꼽혔다. 층고가 높은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 가운데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 초과 구간에 대해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면제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해당 내용이 제도에 반영됐다.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과세 문제 해결도 주도했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돼 이주민에게 과세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고, 이를 관철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25년 8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산단 성공 조성을 위해서는 부지 소유자의 협조가 필수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자치법규 개선 성과도 포함됐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용인 조정경기장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경기도와의 변상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규제개선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핵심과제”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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