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용인시의원, 데이터센터 난개발 제동…도시계획조례 개정 공식화

“주민 삶의 질 지키는 명확한 기준 필요”…입지·규모·공공기여 종합 검토 강조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이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계획 조례 개정 간담회에서 데이터센터 입지 기준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가 데이터센터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에 제도 개선으로 응답했다. 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 난개발을 막고, 산업변화와 주거환경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지역사회 공존 방안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인공지능 산업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도심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한 자리다.

임 의원은 “데이터센터를 무조건 막거나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방식은 모두 해법이 아니다”라며 “입지와 규모, 환경 영향, 지역 상생, 공공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엄격하고 명확한 허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면서 산업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측은 주거밀집지역 인접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제기했다. 허준태 기흥동 데이터센터 건립반대 범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설계와 입지 기준을 강화하고,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200m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문제의식도 이어졌다.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은 “주민 생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를 강화하고 도시계획·도시개발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욱 용인특례시의원은 “데이터센터 입지는 개별 사업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간 구조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장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선행돼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시 도시정책과는 “명확한 조례 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타 지자체 사례, 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해 조례 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은 “주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담겠다”며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합리적인 데이터센터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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