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30% 적용 한도를 연간 반출·수입량 400kℓ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주세(72%)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에 해당 감면율을 반영하면 흔히 '하이볼'로 통하는 혼성주를 대략 15% 인하된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1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2028년까지) 주세 감면(30%) 세부기준이 담겼다.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다. 전통주와는 중복 감면이 되지 않는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반출·수입량은 최대 400kℓ다.
주류에 붙는 각종 세금을 고려하면 실질 감면율은 기존 가격의 15% 수준으로 추산된다. 김병철 재경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주세율이 72%지만 교육세, 부가세 등이 포함돼 (감면은) 대략 15%"라며 "제품이 3000원이라면 약 500원 정도"라고 말했다.
다만 감면 한도를 초과할 경우 감면율은 낮아진다. 이는 4월 이후 반출·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차세대 멀티칩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반도체),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및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미래형 운송·이동) 등 3개를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은 기존 8개 분야 78개 기술에서 81개 기술로 늘어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지원을 위해 탄소중립 분야 등 세부기술 11개를 신설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범위는 현금배당액으로 하고, 고배당기업 대상에서 펀드,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하되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 가액기준은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연령 19~34세, 소상공인은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여야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 퇴직 및 질병 발생 등이다.
주소지가 다른 무주택 맞벌이 주말부부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일 경우 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현행 85㎡(수도권 및 도시 외 100㎡ 이하)에서 지역구분 없이 100㎡이하로 완화한다.
전자신고율이 99%에 달하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가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50%로 인하하고, 전자신고 비율이 절반 수준인 양도세는 유지한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 과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당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