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 후속으로 공시제도 강화 나선다

이사 주주 충실의무 이행 여부 확인 위해
"형식적 공시 관행 벗어나 실질적 정보 제공해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하는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공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7월부터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시행되지만, 이사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려면 현행 공시제도의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공시제도가 형식적 관행에 머물러 있어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의 의사결정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지배구조, 배당, 임원보수, 대주주 거래내용, 합병, 유상증자, 자기주식 등 9개 항목의 공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자본비용(COE)을 비교해 배당정책을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코스피5000 특위가 공시제도 강화를 중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은 "공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간극이 크다"며 "단계적 개정과 함께 기업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토대 마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상녕 트러스톤자산운용 변호사는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서는 자본이익이 자본비용을 초과해야 하지만 국내 상장사 경영진 대다수는 자본비용 개념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보고서에 자본비용과 자기자본이익률을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공시 규정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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