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해외주식 국외전출세 적용… 마약·체납 관리도 강화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환급액 차이도 벌어진다. 놀이방과 숙식을 제공하는 하숙업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된다. 자녀가 1명일 경우 공제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명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명 이상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축소된다. 정부는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전자신고가 이미 대부분 정착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는 공제 한도가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든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의 공제 한도도 5000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외전출세 대상에는 해외 주식이 새로 포함된다. 국외로 전출하는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 주식 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근로 시작 전에 취득한 해외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의 성격도 명확해진다. 정부는 IMA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기준을 정비한다.

체납 관리도 강화된다. 국세청 실태확인원이 체납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해 정보 수집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밀수·유통 외에 투약·밀조 범죄까지 포함되고, 범죄 경력에는 벌금형도 추가된다. 주민등록번호와 영문 이름, 여권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수집된다.

항공사가 승객예약자료(PNR)를 일부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관세령을 개정해 항공사가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승객예약자료 21개 항목 중 10% 이상을 빠뜨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대상이었다. 개정안은 2026년 7월부터 시행되며, 일부 미제출 시에도 횟수에 따라 10만~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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