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고 발생 이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전주기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더해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데이터 집중도가 심화되면서 높아진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14일 개인정보위는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위험성이 높은 6대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조사·처분 전후로 모니터링 확대, 재발방지 조치 강화 등을 통해 체감 보호수준을 조기에 제고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업종·사업자를 중심으로 선제적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유 규모, 사고 빈도, 서비스 성격, 민감정보 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해킹 등 사이버 침해 대응을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를 점검한다.
고위험 개인정보 분야에선 IP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 사업자와 얼굴·음성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인증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웹·앱 서비스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는 다크패턴 등 개인정보 과잉 수집·불합리한 처리 관행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AI·자동화 기술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고도화·복잡화되면서 자동화된 결정, 프로파일링, 대규모 데이터 결합 등 새로운 침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기술 분야에서 AI 자동화 결정 솔루션 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서비스, 분산신원인증(DID) 등 응용서비스의 개인 식별가능성 통제, 블록체인 참여자 간 책임 분담 구조, 국외 이전 적법성 등을 집중 점검해 기술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한다.
한편,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주요 공공시스템을 대상으로 모의해킹 등 취약점 점검을 강화한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3대 유출 취약점(인적 과실·웹 취약점·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조치도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결합(M&A), 파산·회생 등 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이전·파기의 적법성·안전성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체감 보호수준을 조기 제고하기 위해 조사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도 개선한다. 국민 최접점에서 상담 지원 및 고충해소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의 권리구제 방안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자료제출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도입,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 신설, 정기적 사전 실태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조사 강제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지난해 말 구축한 포렌식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기술분석센터를 신규 구축해 디지털 증거 분석과 신기술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역량을 확충한다.
끝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시정명령 구체화 및 이행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기업의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