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포장 공정 갖춘 업체만 표시 허용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돼 왔고, 계란 껍데기에는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판정’ 문구만 표기됐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표시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소비자는 이를 닭의 사육환경번호와 혼동하거나, 품질등급 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이러한 혼선이 실제 구매 과정에서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포장지를 제거한 이후에는 계란의 품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포장지 없이도 품질등급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등급판정을 받은 뒤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해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을 직접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정’ 문구 대신 또는 함께 1+·1·2등급 표기가 가능해진다. 반면,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허용된다.
현재 이러한 공정을 갖춘 계란선별포장 업체는 2곳으로, 해당 업체들이 제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형마트와 주요 유통업체들도 껍데기 등급 표시 계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유통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계란 품질등급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품질등급이 명확히 드러남에 따라, 등급란에 대한 시장 차별화와 프리미엄 계란 시장의 투명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과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품질등급 표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계란 등급판정 기계 보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등급판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의존도를 줄여 계란 유통 전반의 품질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