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까지 15개 전 유형 평가…승인 이후도 안전성 재평가

정부가 살균제·살충제·보존제 전 제품 유형 승인평가를 거쳐 미승인 살생물제를 퇴출하기로 했다. 일상 속 화학제품은 위해성 평가·안전기준을 고도화하고, 사용자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단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제조·유통·사용까지 관리단계별로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살균제·살충제·보존제 등 15개 전 제품 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2030년까지 11개 유형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관련 제품 승인 이후에도 새롭게 밝혀진 유·위해성 정보나 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해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내성 또는 저항성 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제조단계 관리를 강화한다.
로봇청소기용 세정제 등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에 적합하도록 안전기준도 세분화한다. 여러 제품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을 평가하는 누적위해성평가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함유물질독성예측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통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온라인·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제품 신속 차단을 위해 AI를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유통사 적법제품 확인·고지 의무도 강화한다.
제품 사용 과정상 오용 피해 예방을 위해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해 가독성을 높이고 기타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영유아, 화학제품을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는 청년층, 새로운 유형 제품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까지 연령별 맞춤형 체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품 피해정보 수집처를 확대·자동화해 제품 피해발생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장기지원을 위해 필요 시 구제급여 기간을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품 피해 가시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최대 10년 연장을 추진한다.
관련 정부 민원서류 검토기간을 20% 이상 단축하고 기업 법령이행을 돕는 'AI-어시스턴트'를 도입한다. 관련 업계의 전성분공개·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