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이용자 3370만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 인근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 내용을 앱과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유출사고 대응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의결한 개선 권고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유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의 접촉을 통해 확보한 진술을 근거로 ‘확인된 사실’처럼 앱·웹에 안내하고 이를 유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공지가 유출 내용과 피해 범위 파악을 어렵게 하고, 이용자들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개인정보위의 유출 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앞서 내린 개선 촉구 의결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쿠팡의 개선 권고 이행이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미흡하다고 판단해 추가 조치도 주문했다. 쿠팡 앱·웹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정보주체에게 유출 통지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내용이다.
자료 제출 등 조사 협조 부족도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제출을 지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조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향후 제재 처분 시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