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되는 선거, 행정사에게는 지속 가능한 전문 시장”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선거행정 전문교육을 통해 행정사의 업무 영역을 선거 전반으로 확장하고 선거행정 분야를 지속 가능한 전문 시장이자 새로운 수익 기반으로 정립해 나가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대한행정사회가 운영한 '선거행정 특별과정'은 단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행정사가 선거운동 규제, 후보자 등록, 정치자금 회계, 선거 분쟁 대응까지 선거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전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이번 교육은 선거행정을 일회성 보조 업무가 아닌 고도의 법률·행정 전문성이 요구되는 독립된 전문 업역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거운동 기회균등 원칙과 정치자금 규제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후보자에게 각종 신고·신청·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업무는 행정 전문직인 행정사의 법적·제도적 역할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이번 과정에 참여한 신우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은 “선거는 민주공화국이 존속하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이미 선거의 일상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지방선거·조합장선거·금고 및 신협 이사장 선거 등 다양한 선거가 주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행정사에게 단발성 업무가 아닌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문 시장을 의미한다”라며 “선거행정 분야는 현재 명확한 경쟁 직역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으로, 행정사에게는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후보자 등록 단계에서 요구되는 재산·세금·병역·범죄경력 관련 신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관리와 회계보고, 선거비용 보전 신청 등은 모두 전문 행정 역량 없이는 오류 발생 시 치명적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업무다. 이에 따라 후보자와 선거캠프는 안정적인 전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사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행정사가 선거행정 분야에서 ▲사전 리스크 관리 ▲적법 절차 설계 ▲회계·보고 체계 구축 ▲분쟁 예방 및 대응 자문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사의 업무가 단순 대행을 넘어 컨설팅·관리·책임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기관 관계자는 “선거행정은 공공성과 전문성, 그리고 시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영역”이라며 “행정사의 직역 확대라는 관점뿐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 모델로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춘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행정사회는 선거행정 분야를 행정사의 전략적 전문 업역으로 육성하고 지속적인 전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사가 선거 과정 전반에서 필수적인 공공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