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임시주총 소집 결의에도 소액주주들 분통…"현금 노린 상폐 목적"

'전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 상폐 위기 DKME, 개선 기간 3월까지
소액주주들, 법원에 임시 주총 신청…소집 권한 없는 이사가 결의
"진정성 없는 행위…현금 노리는 대주주가 상폐하려는 행보"

(출처=DKME 홈페이지 캡처)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코스피 상장사 DKME(전 KIB플러그에너지)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집 권한이 없는 인물이 임시 주총을 소집했다는 점에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두고 "상장폐지를 향한 시간을 벌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위"라며 강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KME는 이달 12일 김형기 기타비상무이사가 임시 주총 소집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김 이사가 요구한 임시 주총 안건은 소액주주들이 요구한 사안과 같다. 표면적으로는 소액주주 요구를 일부 수용한 모양새다.

하지만 문제는 임시 주총 소집 권한이다. 상법상 임시 주총 소집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진행해야 하며, 이사회 결의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기타비상무이사는 단독으로 주총을 소집할 법적 권한이 없다. DKME도 "이사회는 백승륜 대표이사가 소집권자이고, 소집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통보했다. 법적인 부분을 확인 중"이라며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해 소송이 진행 중이며 당사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두고 상폐를 염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현태 DKME 소액주주 대표는 "이미 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한 상황에서 권한 없는 이사가 임시 주총을 소집한 것은 진정성 없는 제스처에 불과하다"며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소액주주들은 앞서 이달 7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들은 회사가 의도적으로 주총 개최를 지연시켜 왔으며, 이로 인해 상장폐지 개선 기간이 허비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DKME는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며 위기에 빠졌다. 2024년 11월 거래가 정지된 이후 최대주주가 다섯 차례나 바뀌었지만, 핵심적인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현재 DMKE의 최대주주는 지분 22.31%를 보유한 'DKME INC'다. 'DKME INC'의 최대주주는 'Quantum Wealth Management LCC'다.

회사는 지난해부터 대주주 교체를 위한 공개매각을 추진했지만, 매각 작업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가 부여한 개선기간 기한은 오는 3월 10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경영 정상화와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DKME는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소액주주들은 대주주 측이 회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282억 원을 노리고 고의로 상장폐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소액주주 대표는 "개선 기간 내 공개매각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법원에 주총 허가를 요청하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각각 법원에 제출했다"며 "개선기간 내 주총을 열지 못하면 상장 유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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