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 필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4일 오전 5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대한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건 쟁점과 이에 대한 검찰의 소명 자료·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논리를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심사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하기 어렵고, 증인신문도 이뤄지지 않아 진술증거에 대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며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이나 논리에 근거한 증명·평가적 부분은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로 인한 구속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8일 김 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MBK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MBK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전날 오전 9시 40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해 "혐의 인정하냐", "개인 책임 인정하냐", "투자자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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