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작년 시범운영 거쳐 3월 정식 출범…현장 대면 조사 본격화
7개월 기간제·하루 6시간 근무…월 180만 원 수준 지급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모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11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둘러싸고 국세청의 체납 관리 방식이 ‘서류·전산 중심’에서 ‘현장 대면 조사’로 전환된다. 체납자를 직접 만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이를 위해 현장 인력 500명을 대거 투입한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으로, 서울·수원·원주·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 등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하게 된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현장 중심 조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4년 기준 133만 명, 110조7000억 원에 이르는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체납관리단 신설을 추진했고, 지난해 9월 시범운영을 거쳤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실제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 형태, 동거 가족 여부는 물론 월세 거주 시 보증금과 월세 수준까지 점검한다.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일시 납부가 곤란하면 분납계획서를 받는다. 실태확인 결과와 분납계획서는 체납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된다.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 흐름도 (자료제공=국세청)

현장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한 조로 편성돼 운영된다. 전화실태확인원은 방문 전 체납 사실을 사전 안내하고, 주소지 등 체납자 정보를 최신 자료로 정비하는 보조 업무를 맡는다.

근무 조건은 월∼금 주 5일, 하루 6시간(오전 10시∼오후 5시)이다. 급여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인 시간당 1만320원으로, 식대와 연차수당을 포함하면 월 180만 원 수준이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이 적용된다.

원서 접수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희망 지역 지방국세청 방문 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29일 서류 합격자 발표 후 다음 달 6일까지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교육을 받은 뒤, 3월 4일 출범과 함께 10월 8일까지 약 7개월간 근무한다. 여름철 한 달은 무급 휴무 기간이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력과 경력 제한은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청년·경력단절여성·은퇴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라며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업무·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무 난도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체납관리단 규모를 3년간 3000~40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그 이상 인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고액·장기체납자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를 중심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성과 분석을 거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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