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증거조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재판을 진행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으나 심리 과정에서 국가 기밀 노출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재판부가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아무런 증거조사 없이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증거능력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을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 자료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라며 "재판부 스스로 회피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가 3월 이후 공판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