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 등을 제보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11일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와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꼽히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고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전국의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 등이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미용·성형·비만치료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허위 보험금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확인돼 내부자 제보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포상금은 신고자 신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병·의원 관계자가 제보할 경우 최대 5000만 원, 브로커는 3000만 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생·손보협회가 기존에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허위 진료기록부, 의료관계자 녹취록 등 구체적인 물증이 제출되고, 보험사기 혐의가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 지급된다. 다만 포상금 수혜를 목적으로 한 공모 제보나 이미 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등에 대해서는 지급이 제한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와 온라인 신고 시스템, 각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금감원은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로 판단될 경우 즉시 수사의뢰하고, 경찰청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특별 단속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집중 홍보해 실질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접수된 신고는 신속히 수집·분석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