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언어폭력’…모욕죄 vs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던진 이에게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흔히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치부하던 거친 언행들이 이제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인정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언어폭력’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Q.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소대가리”라고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최근 법원은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격 모욕적 발언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독려를 넘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발언(예컨대 “소대가리” 등)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상황에 따라 형사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단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공연성 부족으로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이러한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민사상 위자료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Q. “업무가 미숙해서 가르치다 보니 목소리가 커진 것뿐이다”라고 주장하면 괜찮을까요?
A.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업무 지시 과정이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인격적 모멸감을 주었다면 정당한 업무 지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27. 선고 2022가단106295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을 이 따위로 하느냐”, “이것도 하나 못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어디서 과장이 이야기하는데 말대꾸 질이냐? 과장이 우습게 보이냐?” 등 원고의 인격을 모욕하는 폭언을 반복한 사안에서, 이를 관리자로서 적정한 업무 범위에 벗어난 행위로 판단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Q. 직장 내 언어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가령 폭언 당시의 녹음 파일, 동료의 증언,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사 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고 만약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보복을 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