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Z정밀 "장형진 고문의 문서제출명령 항고, 진실 은폐 위한 행위"

장형진 영풍 고문이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데 대해 KZ정밀이 8일 "적대적 인수합병(M&A)에만 몰두한 나머지 자사의 기업가치와 주주 권익 제고에는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더욱 키우는 행태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KZ정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문서는 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 원대 주주대표소송의 쟁점인 피고들의 배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대 자료"라며 "그간 제기된 의혹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KZ정밀이 언급한 의혹의 핵심은 MBK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한 콜옵션 계약을 비롯해 영풍에는 불리하고 MBK에만 유리한 내용이 경영협력계약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KZ정밀이 영풍 대표이사 및 장 고문(문서소지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장 고문은 이에 불복해 최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KZ정밀은 "장 고문의 즉시항고로 영풍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즉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등을 당분간 확인할 수 없다"며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조차 회사와 대주주가 막아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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