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CBAM 시행 철강 수출 영향 최소화 총력"

산업부, 철강업계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철강업계가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EU CBAM 시행에 따른 철강 수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송파구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EU 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1월 1일부터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CBAM 전면 시행으로 향후 유럽으로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EU는 작년 10월 제도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완료하고, 12월에는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등 9건의 하위 규정을 제·개정하며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다만 제3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을 어떻게 인정할지에 대한 나머지 하위 규정은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시범 운영 기간(전환 기간) 동안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만큼, 제도가 전면 시행되더라도 원활한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업계는 최근 EU의 하위 규정 발표로 제도상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유럽 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국내 검증 기관을 통해서도 탄소 배출량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수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요소로 꼽혔다.

다만 업계는 여전히 제도상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국내 산업의 특수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EU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EU가 올해 말까지 추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이 기회를 활용해 우리 산업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EU 측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제도 이행 과정에서 모호한 부분은 EU 당국과 직접 소통해 업계에 신속하게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청취한 업계 의견을 토대로 EU 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협력해 CBAM 전면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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