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난달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금고 공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금고 운영 이래 처음으로 약정 금리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금고와의 약정금리는 비공개해 왔으나 개정된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를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이날까지 금고를 공개해야 한다.
시는 2022년 신한은행을 시금고(1.2금고)로 지정하고 2023년부터 4년간 시금고 약정을 체결했다. 1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2금고는 기금을 취급한다.
1금고의 경우 정기예금은 1개월 2.39%, 3개월 2.70%, 6개월 3.07%, 12개월 3.45%이며, 공금예금 2.52%, 기업MMDA 3.54%다. 대출금리는 일시차입 3.54%, 지방채 인수 4.59%다.
2금고는 정기예금 1개월 2.32%, 3개월 2.63%, 6개월 2.92%, 12개월 3.20%, 공금예금 2.02%, 기업MMDA 3.04%이며, 대출금리는 일시차입 4.08%, 지방채 인수 5.34%다.
시는 재정자금을 시금고의 공금예금(고정금리), 정기예금(변동금리), 기업MMDA(변동금리) 등 3가지로 관리하고 있다. 유휴자금은 규모와 지출 시기를 고려해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선택적으로 예치해 이자수입을 늘리고 있다.
실제로 시는 유휴자금 대부분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기업MMDA 상품에 예치해 2024년 1638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이자수익률은 4.07%를 기록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시금고 약정 금리 공개를 계기로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금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