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업종·세제까지 관리체계 편입…젠트리피케이션에 제도적 브레이크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장안동·신풍동 일원, 이른바 행리단길로 불리는 2만9520㎡를 ‘행궁동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했다. 수원시가 경기도에 지정 승인을 신청했고,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 수원시는 1월 2일 지정 사실을 공고했다.
행리단길은 젊은 층 유입과 함께 빠르게 성장한 상권이다. 동시에 임대료 상승과 업종 쏠림, 기존 상인의 이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원시는 상권 활성화 이후가 아니라, 활성화의 한복판에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역상생구역 지정으로 상권 운영 방식은 달라진다. 임대료 증액 상한 5% 준수, 업종제한 협의, 상생협약 이행 관리가 제도화된다. 상권 보호를 위한 규범을 행정 관리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대신 임대인에게는 조세·부담금 감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수원시는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상생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 재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재정·정책 지원도 병행한다.
이번 지정의 핵심은 ‘규제냐 지원이냐’의 이분법을 넘었다는 점이다. 임대인·상인·행정이 각각의 책임과 혜택을 동시에 지는 구조를 제도화했다. 상권 문제를 자율에 맡긴 채 결과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명확한 선택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의 전국적 모범사례가 되도록 상생협의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지역상생구역 지원과 상권활성화 사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