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학원가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호와 안전시설 설치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윤영희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은 99.7%에 달하지만 정원 100인 이상 학원의 보호구역 지정률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총 18곳(학원 13곳 포함)이었으나, 학원가 주변 보호구역 13곳 모두에 CCTV,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이 단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수의 안전시설물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초등학교 주변과 비교해 현저한 정책 격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윤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보다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보행 안전 정책은 여전히 ‘학교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학생 밀집도와 실제 이용 행태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 학원가가 제도적 보호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치동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원가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시 주요 학원가로 확산시키는 ‘학원가 보행안전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