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세무사' 제도가 2015년 첫 도입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총 4만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하며 월평균 34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롭게 위촉해 활동에 들어간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일반 상담부터 청구 세액 10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시는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세무 상담을 미루다 가산세나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20개 자치구 143명으로 시작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서 296명이 활동했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가 신청하면 시가 동 단위로 연결하며 한 번 위촉되면 2년간 활동한다.
여태까지 이뤄진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 상담이 91.3%(4만807건)로 가장 많았고 국세와 지방세 동시 상담 5.0%(2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상담이 3.7%(1653건)를 차지했다.
상담 방식은 전화·이메일·팩스 등 비대면 상담이 3만8168건(8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세무사 사무실 방문 상담도 6547건(14.6%) 진행됐다.
다자녀 가구 A 씨는 취득세 감면 후 1년 이내 차량을 매도해 세금을 추징당할 뻔했지만 마을세무사 상담으로 '해외 이주'라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 추징을 면했다. B 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확인받아 불필요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피할 수 있었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자치구·동 주민센터 누리집에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연락처로 신청하면 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행 11년째를 맞은 마을세무사는 매년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며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정착했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세무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