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에델루이’ 재건축 막판 위기⋯PF 1700억 상환 비상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조감도. (사진제공=현대건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구마을 제3지구)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위기에 놓였다. 조합원 분담금을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임시총회에서 부결되면서, 이달 중순 만기를 앞둔 17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조합은 15일 PF 대출 만기를 앞두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29일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고 잔여 공사비 조달 방안을 확정해 대출을 연장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조합원의 반대로 안건이 부결됐다. 가결 요건인 찬성 100명에 13명이 부족한 87명 찬성에 그쳤다.

관리처분 변경안이 무산되며 채권단의 법적 절차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권은 사업 중단 시 대출 연장 거부와 기한이익상실(EOD) 선언 등 채권 회수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시공사와 대주단이 제공해 온 신용보강과 금융 지원도 중단될 수 있다.

문제는 조합 운영 전반에 미칠 파장이다. 계좌 보전 조치가 이뤄지면 정상적인 조합 집행이 어려워지고, PF 연체 이자가 발생해 조합원 개인이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이자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누적된 금융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2023년 조합 주도로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 변경하면서 분양 일정이 약 2년 지연됐고, 이 기간 발생한 PF 이자만 약 200억 원에 달한다.

조합은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운동시설 매각 계약을 체결해 400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입된 PF 대출과 이자, 공사비를 충당하려면 운동시설 회원권 분양을 통해 17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 채권 보전 절차가 개시될 경우 회원권 분양 자체가 어려워져 자금 조달 창구가 사실상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자금 흐름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의 반대로 총회 준비 기간에 발생하는 금융비용과 기회비용은 결국 전체 조합원 부담으로 귀결된다”며 “이미 형성된 자산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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