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득에 미치지 못한다면 불공정행위 근절은 요원하다"며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기술탈취는 중소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채널을 활용하고 전문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기술탈취 문제에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과 낙후한 기간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장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를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강화해야 한다"며 "대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내부거래와 계열사 누락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경제적 제재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경쟁이 격화하면서 공정위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혁신과 공정한 거래기반 확립을 위해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걸어나가되 자만하지 않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막중한 책임감이 실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