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선 상위직급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또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의 공적, 개인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승진임용, 근속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조치 중 하나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우수 공무원은 우대는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적극적인 활용이 어려웠다.
특히 우대조치 중 하나인 특별승진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특별승진 제도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이 있더라도 일부 예외규정 외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7급은 10년, 8급은 6년으로, 9급은 4년 6개월로 단축된다. 인사처는 “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무자들을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출산·육아로 근무 단절이 없도록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 현재 5급 공채는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경력채용은 3년 등 전출 제한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돼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전출이 어렵다. 인사처는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자녀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