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은 쿠팡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쿠팡파이낸셜이 운영하는 대출 상품이다. 적용 금리는 연 8.9%에서 18.9%에 이른다.
김 의원은 쿠팡이 납품 물량 확대 조건으로 자사의 고금리 대출 이용을 유도하는 등 ‘끼워팔기’ 방식의 불공정 행위를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반적인 실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금 금융감독원이 쿠팡파이낸셜에 현장조사를 나가 있다”이라며 “말씀하신 대로 대출 금리가 적정한지, 상환방식이 적정한지, 대출 광고가 적정한지 모든 것을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쿠팡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쿠팡페이에 가입되는 ‘원아이디’ 정책인 만큼 금감원이 이미 현장검사 중인 쿠팡페이 외에 쿠팡 본사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지난 26일부터 금감원도 쿠팡 민·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쿠팡페이가 해지 건수 등 사용자 관련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현장 조사에서 보존 의무 위반 여부까지 포함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