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운전 사실 신고 안 한 채 승진…가스기술公 직원들 파면·강등

지난해 감사원 감사서 적발⋯공사 자체 조사로 처분 수위 결정
파면 1명·강등 4명⋯명예퇴직한 직원은 퇴직금 등 소송 가능성

▲ 한국가스기술공사 전경. (사진 제공 =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채 승급한 뒤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명예퇴직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가스기술공사 감사실은 최근 음주운전 비위 직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파면 1명, 강등 4명 등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이들은 지난해 감사원이 시행한 정기 기관감사에서 적발됐고, 공사의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가스기술공사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준을 논의해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가스기술공사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징계대상에는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다.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라면 감봉~정직, 0.08% 이상~0.2% 미만은 정직~강등,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 불응은 정직~해임 등으로 규정한다. 2회 이상 음주·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 등은 강등~파면이다.

감사실 조사 결과 파면에 해당하는 1명은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실은 본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해 명예퇴직 취소 처분을 요구했다. 명예퇴직이 취소될 경우 퇴직금을 반납해야 한다.

강등 4명은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명은 미신고로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승급했다고 한다. 감사실은 승급하면서 급여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해당 처분 요구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감사실은 외부 자문 등을 거쳐 이의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이 퇴직금 등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가스기술공사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소송이 예상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면서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신고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갖추려면 징계 기준에 맞춰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실은 명예퇴직 대상자의 음주운전 비위 제한 기준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 규정을 개선하라고 공사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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