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만 9만2000명…역대 최대 규모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만 외국인 노동자 10만2000명이 농업 현장에 투입된다. 계절근로 인력이 전년 대비 40% 넘게 늘고, 그동안 제도 밖에 있었던 식량작물 재배 농가까지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농업 전반의 인력 수급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설정한 역대 최대 규모 공급 계획이 실제 현장 인력난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총 10만2104명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물량 확대다.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는 상반기에만 9만2375명이 배정된다. 지난해 상반기 6만1248명보다 약 43% 늘어난 규모다. 농협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에 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돼 도입 규모는 130개소 4729명으로 늘어난다.
상시 근로가 가능한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도 1만 명이 배정된다. 체류 기간은 기본 3년에 최대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해 축산과 시설원예 등 상시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투입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을 통해 농업 분야에 공급되는 외국인 인력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된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그동안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할 수 없었던 곡물과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도 2026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벼·밀 등 식량작물 농가가 제도권 인력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설원예와 특수작물 분야의 고용허가 기준도 완화된다. 최소 재배면적 기준이 기존 2000~4000㎡에서 1000~4000㎡로 낮아지면서 1000~2000㎡ 미만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가도 외국인 노동자를 장기간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들은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 8개월까지 안정적인 인력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계절근로와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농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공급 확대가 곧바로 인력난 해소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지자체의 배정·관리 역량과 숙소·근로 여건 개선, 불법 체류 관리 등이 함께 뒷받침되지 않으면 물량 확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반기 추가 배정이 예고된 만큼 상반기 최대 물량 투입이 농촌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