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부문 59개 기업에 7.9억t·발전外 713개 기업에 15.7억t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t을 29일자로 할당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수량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 기준에 따라 산정됐고,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무리됐다.
해당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사전할당량 중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KAU26~30)을 배분받는다. 배출허용총량 중 예비분을 제외한 수량을 뜻하는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며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 형식으로 공급 예정이다. 유상할당 비율은 발전 부문의 경우 내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로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발전 외 부문은 15%로 유지된다.
4차 계획기간은 발전 및 발전 외 2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 부문은 59개 기업에 7억9575만t이 할당됐다.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 외 부문은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t이 할당됐다.
기후부는 4기 할당계획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3차 계획기간(2021~2025) 전환(발전) 부문에 과잉할당된 배출권 2395만t을 대상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 다만 3기 잔여기간, 배출권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기업이 사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4기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된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 및 회수량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해당 기업에 통보된다.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내년 1월 말까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기후부는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 4기 계획기간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 목소리를 듣고 제도개선방향 및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 핵심수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